검찰이 기업과 증권사 간 비정상적인 정보 유착 관행에 대해 사법 철퇴를 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조재연 단장)은 회사 실적 정보를 빼돌린 CJ E&M 직원 양 모씨와 증권사 종목분석가인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6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 E&M의 IR팀장인 양씨는 지난해 10월 애널리스트 김씨와 만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인 2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렸고, 김씨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과 이 같은 정보를 공유했다.
실제로 3분기 영업이익이 85억원으로 발표되자 주가가 떨어졌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자산운용사들은 주식 106만주를 팔아치워 약 10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104만주의 주식을 샀고, 3분기 실적이 공개되자 손실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간 유착 관계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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