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된다는 내용은 자영업자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이전까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좋은 제도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져야 하는구나"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이제 시행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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