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D2-3과 D2-4블록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8필지(2만1000㎡)를 2년 분할납부로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255~299㎡ 규모로 공급금액은 8억8800만~10억7600만원 선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200만원 수준이다. 신청 예약금은 3000만원이다.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가 적용되고 대금 조기 완납 시 내년 10월부터 주택건축이 가능하다.
이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로는 층당 130~150㎡ 내외 면적으로 2층 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가격과 희소성이다.
LH 관계자는 "강남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상가주택은 없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만 공급했는데 3.3㎡당 1350만원 수준이었다"며 "6년 전 공급한 판교는 3.3㎡당 8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최소 11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땅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내에서 전매 가능한 이주자 택지는 땅 크기에 따라 '웃돈'이 2억원에서 7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웃돈을 노린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 전매 시에는 공급가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미신고 거래가 적발될 경우엔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점포 겸용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도 고려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3.3㎡당 360만원 수준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고급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를 시공사들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150㎡ 토지를 구입해 2층 주택을 짓게 되면 건축비만 5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총투자금은 15억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무작정 웃돈만 노리기보다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ㆍ하남시 일원 677만㎡에 조성되는 신도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및 신청 예약금 납부는 오는 22~23일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24일 진행한다. 계약은 26~30일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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