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얘기가 끊이질 않던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또 한번 잭팟이 터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2년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권 일대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돼 또 다시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보금자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안) [출처: 국토교통부] |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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