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16시30분에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김연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은행에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임대, 임차인
한편, ‘월세 지원 서비스’ 수수료(0.5%)는 임대인에게만 부과된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구조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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