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서울 강남.서초구와 위례신도시 등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이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다. 고양 원흥지구 등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를 초과하는 2만가구 단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또는 거주의무 단축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단축을 검토키로 했다. ▶본지 9월11일자 A11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을 단축하는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최초 분양가가 시세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8년에서 6년으로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된다. 민영주택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단축된다.
시세 70~85%의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전매 제한이 각각 6년에서 5년으로,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공공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시세가 85% 이상인 경우는 일단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시세 차익이 제일 작은 곳이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
개정안은 또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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