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9900만장)는 신용카드 발급장수(9400만장)를 초과했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에 비해 신용평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CB사의 신용평가시 체크카드 사용자의 불량률(90일 이상 연체율, 4.84%)이 신용카드 사용자(2.07%)보다 높아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신용카드 가점의 1/6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5.73%)이 미이용자(2.21%) 보다 높아 신용평가 감점요인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평가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합리적 근거없이 신용등급이 고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3년내 연체기록이 없고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는 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도 완화된다.
대상은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시 현금서비스 이용 전으로의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태를 감안,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체크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연내 전산개발 및 전산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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