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KB금융지주에 대한 중징계가 동양생명에 뜻밖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KB금융 중징계로 LIG손해보험 인수자격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동양생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5일 "KB금융에 대한 중징계로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거래의 특례 적용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LIG손보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을 뒤엎고 중징계를 결정했고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KB금융은 금융지주사법 특례조항 적용으로 LIG손보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보험업법은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기관은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이 연구위원은 "KB금융이 LIG손보 인수에 실패하면 2차 대상인 보고펀드ㆍ동양생명 컨소시엄이 LIG손보를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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