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아파트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제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수(52%)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용역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회계·입찰·시설관리 등을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에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18개 기관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공사 부문(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시공)과 용역 부문(청소, 경비, 소독, 회계, 세무, 법률)에 관련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1억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을 시행할 경우 해당되며, 자문 요청 시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규모·비용의 적정산출 여부,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사항 등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문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가 결정되면 관리주체에서 대구시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구시는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을 지정해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문을 실시한다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 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대구시, 구·군 건축주택과에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안내문과 관련 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부서별 홈페이지 → 도시주택국(바로가기) → 자료실]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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