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자의 부실 감리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근절을 위해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운영되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해당 내용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내용을 조사해 한 달 안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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