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판매사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1.9%를 주고 카드사는 이중 약 1.5%를 캐피털사에 제휴 수수료 명목으로 넘기며, 캐피털사는 이 재원을 통해 고객에게 금리인하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드·캐피털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지도 방침에는 앞으로 회계상 복합할부 대출금 잔액을 대출채권으로 계리하고 캐피털사가 선수금을 현찰로 받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현대자동차가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 상품에 불필요한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해 시장 교란을 일으킨다며 그룹 계열사인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을 제외한 카드·캐피털사와 논쟁을 벌여왔다.
현대차는 최근 신한·KB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