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2일 기업분할에 따른 코스피200 구성종목 특별변경과 사회책임투지수(SRI) 등 테마지수의 구성종목 정기변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구성종목이 기업분할을 할 경우 특별변경 심사를 통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구성종목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형종목의 기업분할은 시가총액 비중이 극히 작은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계속 잔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상위종목의 경우에는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편입하지 않으면 지수연속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업분할 후 시총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유지하고 신설법인은 제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존속법인은 제외하고 우량 신설법인을 편입한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시총이 구성종목 최하위보다 작은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예비종목을 편입하게 된다. 분할 후 신설법인이라도 대형 우량기업이면 구성종목에 편입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홀딩스가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되고 예비종목인 GKL이 편입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기업분할 후 적격성이 상실된 존속법인을 구성종목에서 제외하고 우량 예비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게 돼 지수품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우량 신설법인을 신속히 편입해 지수연속성 확보와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거래소는 SRI 계열지수 등의 구성종목을 변경한다.
환경, 지
또 녹색산업지수 구성 종목이 2종목 교체되고 배당지수 구성종목은 9종목이 바뀐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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