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도쿄지점 부당 대출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은행 일본지점에 대해 4개월간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9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28일 일본 금융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은행은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 준수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점검하는 개선계획을 다음달 29일까지 일본 금융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은행이 일본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 외환은행이 일본 내 야쿠자 세력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주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한 건과 관련해 일본에서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는 추후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와 도쿄지점 부당 대출이라는 금융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112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는 6명이 면직 조치됐고, 총 51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도쿄지점 건과 관련해서는 1
당초 금감원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도쿄지점 부당 대출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서 최종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제재 결정은 보류됐다.
[강계만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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