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가 많은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늘어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감사 및 최고경영자(CEO)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이 대폭 강화돼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집행임원 이상으로 하고 업무정지 요구권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금감원 예산을 더 내야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각 금융사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감독분담금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감독을 받은 금융사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직급이 부장 또는 본부장으로 낮고 인력 부족, 업무 겸직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강화돼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여타 업무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엔 '주의 요구'의 경미한 징계만 받아도 직위가 박탈됐지만 앞으로는 결격사유가 '감봉 요구' 이상의 중징계로 바뀌어 신분 불안도 줄어든다.
또 준법감시인의 업무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영업점 준법감시 인력의 인사평가도 준법감시인이 실시토록 했다.
경영진과 감사의 내부통제 책임은 강화된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CEO 및 감사도 엄정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 된다. 미고발자 불이익 강화, 제보자 비밀보호등 제도 실효성이 개선된다. 신분이 드러나는
한편 금융당국은 각 은행별 10월 한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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