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크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리츠업계가 딱 그 짝입니다. 지방세 과세 문제로 싱크홀에 빠진 꼴이거든요.(리츠업계 관계자)”
리츠업계가 울상이다. 법개정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고, 세법은 안전행정부에, 상장이슈는 거래소에 막혀있기 때문. 무엇보다 지방세 과세 문제가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리츠업계가 27일 간담회를 통해 지방세감면 일몰과 상장관련 이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내용인 즉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각각 2001년, 2004년부터 지방세 감면이 시작됐지만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리츠에 대한 취득세는 제도도입 이후부터 2009년까지 50% 감면을 적용하다 이후 30%로 축소된 바 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몰조항은 2004년 말 조세특계제한법 개정안부터 적용됐다. 리츠 도입 이후 업계가 지난해까지 납부한 지방세는 약 4000억원에 이른다.
리츠·펀드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시 리츠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시장 위축에 따른 ‘ 투자단절’이다. 업계는 “이는 새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미래 먹거리인 추진예정 부동산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반하는 부분이라 시장참여자의 혼란은 물론 임대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종료로 여파는 투자 및 거래 감소를 유발해 지방세 수입이 되레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도 제기됐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늦으나마 여러 시도를 시작한 리츠들이 있다”며 “며칠 전 안전행정부에 정식으로 협회 건의안 공문을 제출한 상태고 현재 입정개정안에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모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관련 이슈에 대해서 2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상장 공모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지만, 거래소 측은 지난 2011년 금융사고 이후 리츠의 상장을 매우 꺼리는 상태다. 때문에 개인의 소액
단적으로 일본의 상장리츠는 44개에 달하는 데 비해 한국은 고작 8개에 그친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아벤트리자기관리리츠’는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투어자기관리리츠’는 오는 9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