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에 60㎡ 이하 소형주택 용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 공동주택 용지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소형주택 용지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수도권ㆍ광역시는 30% 이상, 기타 지방은 20% 이상 △85㎡ 이하는 60% 이상 △85㎡ 초과는 40% 미만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중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 이하 주택은 꼭 건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최근에는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로 물량이 많아졌다"며 "굳이 정책적으로 소형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형주택 용지 비율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별로 지정된 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 비율의 탄력 적용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수도권ㆍ광역시는 전체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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