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 복합시설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당해 사업계획(안)은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4m)변에 공개공지 조성, 테헤란로변 건축지정선 3m 및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1m 후퇴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
시는 강남구 삼성동 142-42번지 외 3필지에 업무시설 및 334실의 관광숙박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강남도심의 국제업무중심 기능 제고 및 관광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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