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충주기업도시와 원주기업도시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태안기업도시와 영암·해남 등의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 초기단계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도시의 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내에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 3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혜택을 제공해왔다. 2013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업무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올해 12월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한 경우에 한정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충주·원주기업도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 말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12월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에 대해서도 연장하기로 했다.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연기)해주는 제도다. 먼저 이전한 후 2년 내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먼저 기존 공장을 양도한 후 1년 내 취득 또는 3년 준설 내 이전하면 된다.
이 제도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2월 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충주기업도시를 비롯한 모든 기업도시는 대도시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입주가 한창인 충주기업도시와 원주기업도시다.
↑ [충주기업도시 조감도] |
강원도 원주시에 조성되는 원주기업도시 산업용지도 분양 중이다. 지난 2012년 청량리~서원주역의 중앙선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향후 개통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2017년 말)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한 시간 대로 이동할 수 있다. 3.3㎡당 분양가격은 80만원 선이다.
태안기업도시(라티에라)는 현대도시개발이 태안군 태안읍과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레저도시다. 대지면적은 1464만㎡에 이르며 총 사업비는 9조3648억원에 달한다. 2020년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골프장·첨단복합산업단지·주거단지·국제비즈니스단지·아카데미타운 등이 복합된 도시로 탄생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기업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1만5000여명(6000여 세대)이 상주하고 연간 77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권 산이면 일원에 조성된다. 이 기업도시는 구성지구, 삼호지구, 삼포지구 등 3개의 지구로 구분된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8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13년 12월 구성지구가 조성된 바 있다. 삼호지구는 구성지구에 이어 2번째로 조성된다. 이 기업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가 15조5000억원에 달하며 15만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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