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은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보ㆍ기보와 전 은행이 동참하는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이 신보ㆍ기보 보증을 활용할 때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해준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25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8개 국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와 함께 연대보증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18개 은행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하고 신보ㆍ기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 기업에 대해 전체 대출 중 85% 보증을 서는 신보ㆍ기보가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신보ㆍ기보 보증이 없는 나머지 15% 대출에 대해서도 18개 은행이 연대보증을 자체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다. 창업기업들 연대보증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비보증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해준 이후 이날 시중은행들도 동참하게 됐다. 단순히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이 창업에 실패했을 때 연대보증에 발목을 잡혀 재기를 노리지 못하는 관행을 깨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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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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