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2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무상태 부실 기업에 지정 감사인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데 이어 다음주 금융위 회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기준을 시행하면 1650여 개 상장사 중 약 8%인 130개가량의 기업이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그룹에 소속된 상장사에 대해 채권단이 요청하는 경우나 대표이사가 횡령ㆍ배임을 저지를 경우에도 지정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이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부실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외감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령 개정안도 이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강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 기업과 감사인 간 유착 가능성이 줄고 회계감사의 품질이 개선돼 분식회계 가능성 차단과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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