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1~2년 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줄줄이 받았다.
입찰제한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이 이들 건설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의 20~70%에 이르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GS건설, 한라 등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8월29일부터 2015년 12월29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이 중지되며 예상손실금액(거래중단금액)은 1조7932억9646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31%에 해당한다.
현대건설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5년 1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9개월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1514억8557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2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GS건설은 현대건설과 같은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받는데 10.5%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라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며 거래중단금액은 2712억3815만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57%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은 오는 2016년 8월말까지 2년간 입찰 제한을 받게 됐다. 담합 건설사중 가장 길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2년간 지난해 매출 2
건설사들은 이번 처분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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