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우리은행 강남갤러리지점장은 "즉시연금의 공시이율이 연 3% 후반대인데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사가 수수료를 떼더라도 정기예금보다 유리해졌다"며 "1인당 2억원 한도를 꽉 채워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고득성 SC이사도 "10년 이상 1억원을 운용한다고 가정할 때 정기예금은 연 2%대 금리에 세금 공제하면 매월 14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월지급식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효과로 월 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총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됐다. 기존 연금저축 400만원에서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면 연간 92만여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득성 이사는 "퇴직연금을 추가 납부하려는 직장인은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인한 후 개인연금(IRP) 계좌를 새로 만들거
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일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형으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 부담이 30% 줄어들게 됐다.
이영아 PB는 "은퇴 이후 재테크는 철저히 절세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일시금보다는 연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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