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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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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