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 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으로의 인구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올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함이라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다.
자격기준은 대학이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건축비가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다.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건축비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되고,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이후 행복도시건설
한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의 장치도 마련됐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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