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주택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도 1주택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대출 실행 당일에 주택이 처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도일과 대출일을 '딱' 맞춰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 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주택자 주거상향을 돕겠다는 취지로 디딤돌대출 대상을 일시적 1주택자로 확대키로 약속했던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해 당초 정책 목표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1주택자의 디딤돌대출 예산을 내년 말까지 총 1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무주택자 대상으로는 총 5조2000억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최근 주택거래 증가 추세와 전반기 대출잔액을 고려할 때 턱없이 대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조건을 까다롭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을 훌쩍 넘는다"며 "새로 사는 집 규모 제한에다 종전 주택가격까지 4억원으로 한정해놔 서울에선 다세대ㆍ다가구 등에서 강북 일부 아파트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갈아타기를 위해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의 수혜가 경기ㆍ인천 지역에서도 북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등 지역에 따른 수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요 수혜 대상으로 삼은 다세대ㆍ다가구 등 소유자들도 갈아타기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기존 주택처분 기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이다. 3개월 내 기존 주택 미처리 시엔 대출금이 회수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종전 주택으로 빌라를 소유한 경우 매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게 보통"이라며 "적어도 5~6개월 정도는 처분 기간을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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