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7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발행결정 후 철회와 관련해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내렸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5일 운영자금 마련을
그러나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 5인은 사채발행액에 비해 담보로 제공되는 자회사 가치가 지나치게 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