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을 적극 운용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시중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LTV·DTI 완화 이후 은행별 동향을 파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LTV와 DTI가 지난 1일부터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지만, 정작 은행 창구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
이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을 지도했다.
아울러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확인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대출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