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70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152명) 늘었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ㆍ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아웃제도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자는 매년 증가세다.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10만5885명으로 한 해 신청자로는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개인회생 수혜를 입은 채무자는 40만여 명에 달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로 금융사 부채를 포함해 모든 부채를 최대 90% 탕감받을 수 있다. 특히 채무자 회사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빚을 갚을 수 있어 많은 채무자가 선호하고 있다.
다만 일정 소득이 미래에도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신청 자격을 준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각종 공ㆍ사적 채무조정제도에서 개인회생 비중은 45.3%로 2010년 개인회생 신청 비중 21.7%에 비하면 4년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한 채무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알선 브로커들이 연계해 100만원가량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례가 많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일부러 빚을 낸 다음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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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시행을 위해서는 통합도산법령 개정이 필요한데도 법무부ㆍ금융위 등 의견이 맞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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