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지연, 학연, 줄대기 등 인사청탁에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인사부서에 전담팀을 두고 청탁을 의뢰하는 직원(본인)뿐만 아니라 청탁받아서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요청하는 관계자까지 전산관리해 승진 누락과 경고장 발송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국민은행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선 부서와 지점에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최근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시행 방안'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채용, 승진, 보직 이동, 휴직, 연수신청을 비롯해 포상, 공모 등 인사와 관련해 부탁하는 모든 행위를 인사청탁으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청탁 내용도 내부청탁과 외부청탁으로 구분해 철저히 관리한다. 청탁이 적발되면 인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인사청탁이 2회 이상이면 인사담당본부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강력하게 징계 처리된다. 다만 인사고충처리센터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인사 요청은 청탁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청탁자, 청탁의뢰자 청탁 내용, 조치사항을 모두 영구히 전산보관ㆍ관리하기로 했다. 본점 인사담당자를 비롯해 지역본부 인사담당자가 청탁 여부를 판단해 전산상에 실시간 등록하는 구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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