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분양대금도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 분양보증과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법상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만 적용됐던 분양보증 의무화 대상을 오피스텔로 넓힌 것이 골자다. 기존 오피스텔 분양은 분양보증 없이 신탁회사와 맺는 신탁계약을 통해서만 진행해 건설사가 부도를 맞으면 계약자가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증요율은 신용등급과 보증심사평정등급에 따라 전체 분양대금 대비 0.178~0.531%로 기존 주택분양보증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대출보증이 시행되면서 그간 금융회사에서 오피스텔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부담해야 했던 이자율도 낮아지게 됐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 시 연 4~6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 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돼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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