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한국IB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건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이번에는 공정위 제소를 담당할 변호사 착수금 1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법무법인 광장 A변호사 선임에 따른 보수 문제를 논의했다. A변호사는 착수금 1억원과 별도 성공 보수를 요구한 상태인데 국민은행 경영진은 일반적인 착수금(3000만원 수준)보다 많다면서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국민은행에 법률의견을 제시한 4개 법무법인 중 3곳에서 '공정위 제소는 승산이 적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민은행 경영진은 착수금을 과다하게 선뜻 지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착수금보다는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성공 보수를 높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경영에 매우 중요한 전산시스템을 IBM으로 갈지 유닉스로 갈지 이사회에서 판단 내리지 않고, 변호사 선임이라는 내부 경영활동에 관여하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A변호사를 조속히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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