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복 주택의 거주 기준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행복주택 정책에 따르면 물량의 80%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의 젊은 세대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취약계층, 그 외 10%는 노인에게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대학생이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면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미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인 461만원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과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
행복주택 거주 기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도움 많이 되길" "행복주택, 좋은 제도인 것 같다" "행복주택, 주거 걱정 좀 덜어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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