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행복주택' 물량의 80% 가량이 우선 공급된다. 또한 이들 젊은 계층은 행복주택에서 6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각각 10%씩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제공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특히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제한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국토부는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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