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한국씨티는 은행을 존속회사로,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씨티은행이 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현재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한국씨티은행
양사가 합병하면 씨티은행은 임직원 4241명, 국내 190개 지점으로 통합되며 자산이 52조4675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기자본비율(BIS)은 18.15%로 변동이 없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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