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새 경제팀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의 대상자 확대 조치가 다음달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만 이때 기존 주택은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은 과거 주택기금 구입 자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통합해 올해 1월 도입한 대출 상품으로 올해 상반기 5조원가량 대출이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6조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의 대상 확대 조치를 다음 달 중순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기재부와 협의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개정하고 그 다음 주부터 대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새 주택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날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너무 복잡한 제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것을 큰 줄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는 삭제할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1∼3순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주택법 개정·주택공급규칙 개정 등 후속 제도 손질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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