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권 담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받은 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 같은 유사분쟁 건수는 23건, 올해는 4월까지만 6건에 달했다.
이는 매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감원은 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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