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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7월 25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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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정관리 건설사들의 보증을 도맡아 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이 사업지연, 매각 실패 등으로 수년째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법원이 파산 쪽으로 가닥을 잡은 때문이다. 파산이 최종 결정되면 무역보험공사의 채권 보증 손실도 확정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지난 23일 대우송도개발의 담보채권자 중 하나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의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우송도개발은 지난 2011년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대 99만㎡의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 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법원은 대우송도개발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 파산을 결정했다.
개발사업 및 부지 매각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던 회생계획안이 무산되면서 채권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송도개발 지분 6.03%를 보유 중이던 무역보험공사의 잠정 손실도 확정될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대우송도개발 주채권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350억원에 대한 보증 의무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무역보험공사가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해 채권 보증을 서거나 출자전환에 참여해 지분을 보유한 건설사 상당수가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의무가 있는 주요 구조조정 건설사는 모두 9곳, 보증규모는 34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을 통해 해당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나 공사 진척이 거의 없어 보증규모는 수년째 큰 변동이 없다.
특히 채권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6% 이상을 보유한 남광토건과 극동건설의 경우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년 전부터 회사 매각을 통해 회생을 시도했지만 인수 주체가 전무해 자금조달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건설사 파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손실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무역보험공사가 건설·조선 등 장기 침체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에 SLS조선, C& 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의 보증을 섰다가 9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은 적이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무역보험의 특성상 경기가 안 좋을 때 2~3년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손실을 입는 반면 경기가 살아나는 향후 7~8년 간 보험 수익을 거둬들여 10년 간격으로 균형을 맞춘다"며 "향후 전망이 어둡다고 시장 흐름대로 해당 산업을 지원하지 않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건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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