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똑같은 건에 대해 감사원의 징계를 먼저 받게 됐다.
감사원은 28일 올해 초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당국의 검사ㆍ감독 부실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한 '금융사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금감원 직원 2명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취지에 미흡한 실정임에도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인지하고도 개선방안 마련과 후속조치에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수행하면서 인력ㆍ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했기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정보 유출 사태를 포함한 금융권 사고 책임을 물어 15개 금융회사 220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징계 사전 통보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안에 대한 시각도 복잡해졌다. 임 회장은 KB국민은행 고객정보 대량 유출과 주전산기 교체 내
[강계만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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