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내외에셋투자자문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각각 영업정지 3개월,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춰야 하지만 지난 2012년 7월부터 작년 12월 3일까지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았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또 지난 2012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500
내외에셋투자자문은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소유제한을 위반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5억600만원, 관련 임직원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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