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28일로 예정된 만도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한라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만도 지분 12.95%를 보유한 2대주주다.
김성민 국민연금 의결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만도의 인적분할건에 대한 의결권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8일 임시 주총에서 만도는 지주사(가칭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가칭 만도)로 분할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분할되면 사업회사는 자동차 부품업만 맡게 되며 한라건설과 직접적 지분 관계는 사라진다. 지주사는 한라건설 모회사 한라마이스터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의결권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영향력이 큰 기업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찬반 의사를 결정하는 곳으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판단이 어려운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위원회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에도 만도 대표이사 연임건을 놓고 의결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처럼 동일 기업 주총 안건을 놓고 연속적으로 의결권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결권위원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반대표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12년 2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열린 의결권위원회에서는 '중립', 2013년 동아제약 회사 분할과 2014년 만도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로 결론이 났다.
주총 안건 분석 전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도 국민연금 측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만도의 기업분할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만도 측은 마지막까지 국
만도가 최근 정관을 변경해 '향후 설립되는 한라홀딩스가 한라 증자에 참여하거나 자산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이은아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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