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현재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한도에 대한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 계약 때 불필요하게 30회 이상 서명해야 했던 가입 절차가 20회 내외로 간소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 규제 개선과제로 제안된 1659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 공기업과 금융 분야 연구원 등 33개 기관에서 받은 제안 과제 중 703건은 개선하기로 했으며 285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 때 법률적 근거에 따라 불필요한 서명을 많이 받는 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 안내자료와 청약서류상 중복 내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연금 수급자들은 월 지급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수급자 희망에 따라 정액형ㆍ증가형ㆍ감소형 등으로 받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명 확인방법 개선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최저 자본금 요건을 기존 은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수단인 스마트 OTP는 안정성ㆍ신뢰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ATM 출금과 이체 한도를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이용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안된 과제 중 544건은 개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다음달 금융규제포털을 만들어 규제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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