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25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경유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CB)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0일간 신용조회가 중지되어 신규 거래는 제한을 받는다. 이 기간에 외부에서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바로 통지해준다. 고객이 희망한다면 조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제 3자가 명의를 도용해 예금을 빼돌리고 불법대출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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