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상화로의 첫 번째 물고를 튼 완화책은 지역·금융업권로 차등 적용하고 있던 LTV·DTI의 합리적제도 변경이다.
본래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각각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투기억제책이다.
새 경제팀은 종전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묶여있던 것을 LTV는 70%로, DTI는 60%로 상향시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 |
↑ LTV·DTI 개선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
또 대출여력이 늘어난 차주가 1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가계운용자금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대비 전세가율이 이미 평균 66.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할 경우는 이 같은 완화책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때문에 담보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대출여력이 늘어나는 수혜가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0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425조(2014년 4월 기준)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액을 고려할 때 향후 증가할 가계부채 총량이 거시경제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조율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작년 초 0.89%에서 올해 4월 0.57% 낮아진 바 있고, LTV를 적용하는 다른 선진국(영국·프랑스·미국 등도 LTV 비율이 64~80% 정도)에 비해 국내 은행권 평균 LTV 수준(약 50%)이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포함한 LTV 비율은 확연히 올라가는 만큼 대출규제완화 조정이후 시장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