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에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꼭 짓지 않아도 된다.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가뜩이나 모자란 경로당ㆍ어린이집 같은 지역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50가구 이상일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300가구 이상이면 여기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 등 가구 수에 따라 특정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 시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ㆍ시설 종류ㆍ설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면 이 같은 의무시설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준공 후에도 입주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어린이놀이터를 운동시설로 바꾸는 등 주민공동시설 간에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에 맞춰 앞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설만 지을 경우 공공시설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피트니스센터ㆍ골프연습장과 같이 홍보효과가 큰 시설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적은 시설은 설치해도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짓지 않아도 되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라며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면적(가구 수×2.5㎡ 이상) 규정은 그대로인 만큼 공공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 일정 면적(가구 수×6㎡)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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