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층수제한, 입면적 등 건축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인동 간격 등 규제가 완화돼 자유롭고 다양한 동 배치,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하다.
서울에서도 이미 신반포1차를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가 뛰어난 경관과 디자인으로 3.3㎡당 3800만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 마감한 바 있어 이번 3생활권 분양에 세종시 예비청약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보람동, 소담동 일대 3-2생활권 L1블록(5만9743㎡)ㆍL2블록(4만5168㎡), 3-3생활권 L2블록(4만6113㎡)ㆍM6블록(7만6992㎡)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세종 3생활권은 시청,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 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고 금강과 괴화산, 비학산 등이 가까워 '세종의 강남'으로 꼽히는 랜드마크 지역이다.
LH는 오는 9월 건설사 등에 토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첫 번째 세종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던 2생활권은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 디자인을 공모해 당선된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했다. 반면 이번엔 LH에서 블록별로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맞춘 건설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 토지를 분양받는다.
3생활권 특별건축구역 내 들어서는 아파트는 총 3536가구.
4개 필지 중 가장 수요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은 3-3
같은 3-3 L2블록은 바로 건너편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들어선다. 60㎡ 이하 540가구, 60㎡ 초과~85㎡ 이하 228가구로 최고 22층으로 짓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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