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영증권의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 시 부가된 조건의 취소건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가 당시에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조건 취소에 따라 신영증권은 앞으
금융위는 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업무 단위에 장외 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서 인수업을 제외한다는 부문을 삭제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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