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고령화 특화 상품이 출시된다. 사망보험금은 적게 설정하고 연금 수령액을 높게 책정하는 상품도 나온다.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은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연금은 유지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 가입 때 정한 일정 비율 금액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400만원 한도로 연간 납부액 12%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방
복잡한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도 구축될 예정이다.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제품과 연계한 보험상품들도 출시된다. 날씨 변화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나 기업들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규식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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