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 결과 펀드매니저의 채권 파킹거래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 채권 파킹거래란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사서 바로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증권사에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뒤 보관(parking)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펀드매니저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증권사에 보관해 둔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수익률을 조작할 여지가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자본시장법은 운용사들로 하여금 채권 등을 거래하기 전에 펀드별 배분비율을 미리 정하고 이를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운용사의 채권 펀드매니저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사전에 브로커와 거래한 후 형식적으로 적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개인이나 개별 회사 차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ㆍ선물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들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이 위험투자에 맞지 않게 나올 경우 재작성을 통해 위험도를 상향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보다는 서류상 판매근거 확보에 치중했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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