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ㆍ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ㆍ중개업, 신탁업 등 업종에 신규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 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증권 관련 상품만 다루던 사업자가 신사업 개척을 위해 장내 파생상품을 새로 취급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장내 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
인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7~8개월이었던 반면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3∼4개월에 불과해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인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인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를 도입해 법령 개정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인가ㆍ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 해당 업무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 규제도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폐지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폐지하면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가 줄어들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건전성 개선 및 투자여력 추가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수ㆍ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친ㆍ인척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계열분리로 인해 독립 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투자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도 친ㆍ인척이 부실 금융회사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진입이 좌절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주주의 친ㆍ인척이라 할지라도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 감독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비교적 제재 강도가 약한 기관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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