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산면책이나 회생절차를 졸업한 기업도 대위변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보증기금 선별 과정을 통해 기업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을 초과한 보증 연계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 관련 규제개혁안을 14일 내놨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총 16건으로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돼 중소기업 체감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신보는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들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 장기보증을 이용하는 중소
앞으로는 고액 보증기업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성 운전자금보증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중점관리 대상이 됐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준이 30억원으로 높아졌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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